Talknet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아이엔티매니지먼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인 토크넷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이용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변경, 서비스의 변경 또는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정 전 약관을 계속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은 회사가 공지한 개정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 약관은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미정산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개별 이용계약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별 이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용고객 또는 고객 : “이용고객” 또는 “고객”이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가입번호 : “가입번호”란, 회사 시스템에서 이용고객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아이디(ID) : “아이디(ID)”란, 이용고객을 식별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이용고객이 등록한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 비밀번호(PASSWORD) : “비밀번호(PASSWORD)”란, 이용고객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권한을 확인하고 계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 서비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토크넷, 문자메시지(SMS, LMS 등) 발송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유료·무료 서비스를 말한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이란,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해제 : “해제”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해지 : “해지”란,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장래를 향하여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정지 : “정지”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 개통일 : “개통일”이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 변경일 : “변경일”이란,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 회사가 해당 요청을 승인하여 변경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 기본 서비스 이용료 : “기본 서비스 이용료”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추가 이용료 : “추가 이용료”란, 이용고객이 기본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된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 부가 서비스 : “부가 서비스”란, 이용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가 기본 서비스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선불·선납제 : “선불·선납제”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 후불·후납제 : “후불·후납제”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월 단위로 이용량을 정산하여 해당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 문자충전 : “문자충전”이란, 이용고객이 선불·선납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결제하고, 회사가 해당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재충전 : “재충전”이란, 선불·선납제 서비스의 이용 잔액이 부족하거나 소진된 경우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추가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 건수 복원 : “이용 건수 복원”이란,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또는 차감된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 스팸(SPAM) : “스팸(SPAM)”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 불법스팸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 이용계약 : “이용계약”이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발신번호 : “발신번호”란, 문자메시지 발송 시 발신자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이용고객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발신번호를 사전에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이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란, 타인이 이용고객의 이동전화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무단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이용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수신한 차단 정보를 반영하여 차단 대상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제한한다.
- 발송한도 : “발송한도”란, 아이디(ID)별로 월간 발송할 수 있는 최대 문자메시지 건수를 말한다.
- SMS(Short Message Service) : “SMS(Short Message Service)”란, 일정한 용량 이하의 단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LMS(Long Message Service) : “LMS(Long Message Service)”란, SMS의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장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한 건당 최대 1,000자(2,000Byte)까지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란,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표준화한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로, 기존 SMS 및 MMS를 확장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를 말한다.
- RCS 템플릿 : “RCS 템플릿”이란, RC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성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이동통신사의 사전 검수를 거친 양식에 따라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RCS 이미지 템플릿 : “RCS 이미지 템플릿”이란,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RCS 서비스를 말한다.
- RCS 양방향 : “RCS 양방향”이란, RCS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고객의 문의 또는 요청에 이용고객이 응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대화방 메뉴 자동응답 메시지 : “대화방 메뉴 자동응답 메시지”란, 대화방 하단의 고정 메뉴를 선택한 경우 사전에 등록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알림톡 서비스 : “알림톡”이란,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신고객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 :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광고성 또는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토크넷 : “토크넷”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담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팅형 상담 시스템의 명칭을 말한다.
- 푸시(PUSH) 메시지 서비스 : “푸시(PUSH) 메시지 서비스”란, FCM(Firebase Cloud Messaging) 및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를 통하여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전송자격인증제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책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업자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설비, 시스템 및 응용 기능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한다.
- 회사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설비, 시스템 및 응용 기능에 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고객의 단말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설비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 또는 서비스 안내에 따른다.
제2장 계약체결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
-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이용요금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고객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또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공지한다.
제7조 (제공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의 단문서비스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간에 8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라 한다)를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LMS(Long Message Service) : SMS의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장문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한 메시지당 최대 1,000자(2,000Byte)까지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간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미지, 오디오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라 한다)를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메시징 수신서비스(MO/Mobile Originated) : 수신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회사의 웹페이지 또는 서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 푸시(PUSH) 메시지 서비스 : 이용고객의 서버를 통해 수신자의 스마트폰 앱(App)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서비스 : GSMA(GSM Association)가 표준화한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규격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메시지 서비스로서, RCS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 RCS SMS (한영 혼용 100자)
- RCS MMS (Text, 한영 혼용 1,300자)
- RCS MMS (Multimedia, 한영 혼용 1,300자 및 1MB 이내의 멀티미디어)
- RCS 템플릿, RCS 이미지 템플릿, RCS 양방향 서비스
- 국제 메시징 서비스 : 해외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알림톡·브랜드 메시지 서비스 :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 서비스
- 토크넷 서비스 : 실시간 상담 및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채팅형 상담 서비스
- 그 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제공 중인 서비스의 구성, 이용조건, 제공 방식 등을 변경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방식)
- 회사는 Open API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고객은 별도의 전송 서버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하지 아니하고도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SMS, LMS, MMS 등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고객당 1개의 아이디(ID)를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상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이용고객에게 2개 이상의 아이디(ID)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자율계약의 원칙)
- 이용고객은 타인의 강요, 강매 또는 부당한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고객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신청)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는 방법
-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고객의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방법
- 이용고객은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우편 또는 그 밖에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
- - 기업 이용고객의 추가 제출 서류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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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관계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의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자 및 수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계약서, 본점·지점 관계 증명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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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이용고객의 추가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이용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용고객이 거짓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가 확인되거나 정정될 때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고객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는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이 이용신청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4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거절)
-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실명이 아닌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필수 서류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회사에 요금을 미납하였거나 통신사업자 미납 공동DB에 등록된 경우
- 신용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 발신번호 조작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거부하거나 허위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용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유선,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서비스 개통에 관한 사항
- 요금 및 결제 관련 사항
-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고객이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약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 입금 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선불제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본인확인,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선불 결제가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수단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제공하는 각 결제수단별 이용조건 및 결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서비스 개통)
-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 서비스를 개통한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용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서비스를 개통한다.
- 회사는 서비스가 개통된 경우 이용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개통 사실과 개통일을 통지한다.
- 서비스 개통 통보일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 기준일로 한다.
제3장 유지보수
제16조 (고장 신고 및 처리)
- 이용고객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고객 측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고장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제4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1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 및 제3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점검·수리·복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이용자 보호)에 따른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송자격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며, 번호 인증 절차를 통하여 이를 수행한다.
-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수단 또는 대면확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며,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서비스 이용 요청은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정당한 의견 또는 불만을 접수한 경우에는 내부 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이용자 보호)에 따른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등의 절차에서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한다.
-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고객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자격을 인증받아야 하며,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은 회사의 부정가입 방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이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책임)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웹서버, 데이터베이스(DB) 서버, 네트워크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시스템의 관리 소홀 또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한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 서비스 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이용고객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계약 변경 시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21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한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제5장 서비스
제22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서비스 개통 시점부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개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15조(서비스의 개통)에 따른다.
제23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 및 제7조(제공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다.
-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 및 시행일자를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며, 공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유지보수
-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 장애 복구 및 긴급조치 등 그 밖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중단 사유, 중단 일시 및 중단 범위 등을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시간 등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또는 법령 준수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외부 설비, 시스템 또는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정전, 해킹, DDoS 공격 또는 그 밖의 외부적 기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보수로 인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의 시정 또는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이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선불제 이용고객의 선결제 잔액이 소진된 경우
- 후불제 이용고객이 지정된 요금 납부기한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
-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 또는 정보의 훼손을 유발한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의 시정요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경우
- 타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서류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 국익 또는 사회 공공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발송 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판명된 경우
- 수신거부 요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거나 발송 금지 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사실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이 철회 또는 정지되었거나 미인증 사실이 확인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용제한 절차)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의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 유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긴급하게 이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요금 납기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정지 예정일까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정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이용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8조 (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 서비스 종류 또는 이용계약 기간의 변경
- 요금 납부 방법의 변경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변경 요청 사항을 기술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또는 보안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이용고객이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이용 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을 지연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31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에 따른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
- 정기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고객 또는 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 이용고객에게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사유로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사본
- - 계약상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상속관계증명서, 합병계약서,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제1항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 전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는 원 이용고객 또는 승계인이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승계 관련 업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승계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승계하여야 하며, 승계 이후 발생하는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고객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거나 승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원 이용고객에게도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이용고객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는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은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또는 약정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다.
- 위약금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 할인액 + (잔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 30%)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개월분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잔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요금 × 잔여 약정개월 수로 산정한다.
- 이용고객에게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른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용고객이 스팸 발송, 불법스팸 발송, 발신번호 변작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후불제 이용고객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납부 요청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고객이 휴업·폐업하거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해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이용고객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신청 승낙의 유보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승낙 및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장 이용 요금 등
제33조 (요금의 종류)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본요금 : 이용계약 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요금
- 설치비 : 신규 서비스의 개통, 서비스의 재설치 또는 변경 시 1회 납부하는 요금으로서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하는 요금
-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요금
- 선불(선납) 요금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는 요금제
- 후불(후납) 요금 : 이용고객이 매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실제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어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는 요금제
- 월정액 요금 :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서비스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제
-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변경사항은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해당 내용은 본 약관의 일부로 본다.
- 이용계약 기간 중 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체결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요금의 납입 및 청구)
- 월정액 또는 후불제 서비스의 정산 기준일은 서비스 개통 통보일로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 선불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충전금액 및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차감한다.
- 메시징 수신 서비스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월 중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청구한다.
-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선불제를 적용하되, 회사의 정책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후불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선불(선납) 요금제
-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충전한 금액(잔액)의 범위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충전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잔액을 재충전하여야 한다.
- 충전된 금액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납·오납,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관계 법령상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불(후납) 요금제
-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 청구서를 발송한다.
- 이용고객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 제3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계약의 해지
- 이용요금은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이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납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의신청 및 과납·오납의 처리)
-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명시하여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한다.
-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
환급 처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결제 승인 취소의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결제수단 및 결제대행사(PG사)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 다만, 결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 과정에서 결제대행사(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이 경우 회사는 환급 대상 금액, 공제 내역 및 그 사유를 이용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제36조 (불법 면탈 요금의 징수)
-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한 경우에는 해당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면탈요금의 청구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요금의 납입 및 청구)를 준용한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청구금액 및 납입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제9장 손해배상 등
제37조 (손해배상의 범위)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확인되었거나 회사가 이를 인지한 때부터 4시간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1일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이용요금 ÷ 24 × 서비스 제공 중단 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의 단수는 1시간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장애의 원인이 특정 이용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단말기에 한정된 경우
- 이용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 전화번호 사용 또는 타인의 전화번호 도용 등 불법행위로 서비스가 차단된 경우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등록으로 문자 전송이 차단된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경우
제38조 (손해배상의 청구)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권은 소멸한다.
-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관련 사실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제39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이용고객이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 및 제19조(이용고객의 책임)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38조(손해배상의 청구)를 준용한다.
- 이용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전화번호 사용 또는 타인의 전화번호 도용 등 위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면책)
-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한 이익 또는 효용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 및 신뢰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 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용자 보호)
- 회사는 이용고객의 의견,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기 위한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의 의견, 문의 및 불만사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의견, 문의 및 불만사항을 별표에서 정한 처리 절차 및 처리 기한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예상 처리 일정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별표] 이용고객 의견·문의·불만사항 처리 기준
|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 절차 |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
| 서비스 관련 |
통신 장애 |
회사 귀책 |
원인 확인 및 품질 개선 |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긴급 장애 시, 즉시 조치 원칙)
|
| 시스템 장애 |
회사 귀책 |
원인 확인 및 품질 개선 |
| 고객 귀책 |
고객 대상 설명 제공 |
| 요금 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 귀책 |
과금 전: 정정 과금 |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조사 및 검토 후, 결과 회신)
|
| 과금 후: 상계 또는 환불 |
| 고객 귀책 |
고객 대상 설명 제공 |
제42조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통신장애, 정기점검, 서비스의 양도·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이를 공지한다.
-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이를 공지한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43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4조 (계약의 성립)
- 회사는 본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는 행위로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 이용고객은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비용 또는 이용요금을 납부하거나 결제한 경우
-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완료한 경우
-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 이용고객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5조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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