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net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엔티매니지먼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담서비스 토크넷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이하 “이용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 약관의 시행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일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이 약관 변경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약관 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약관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은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이용계약 해지일까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관계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해석·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고객(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계정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
- 가입번호 : 회사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며, 이용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 식별번호
-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부여하거나, 고객이 설정 후 회사가 승인을 받아 등록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PASSWORD) :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고객이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 서비스 : 회사가 사이트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SMS, LMS 등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 정지 :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
- 개통일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 변경일 :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회사가 해당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치를 완료한 일자
- 기본 서비스 이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매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추가이용료 : 이용고객이 기본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된 사용량 (예:발송 건수 등)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추가비용
- 부가 서비스: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가 기본 서비스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 선불/선납 제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이용 금액을 미리 결제 하는 요금제
- 후불/후납 제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후불로 결제 하는 요금제
- 문자충전 (구매/결제) : 이용고객이 선불제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하고, 회사가 해당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발송건수를 제공하는 방식
- 재충전 : 문자충전 후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건수를 무료 복원해 주는 방식
- 스팸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 발신번호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 발신번호 사전등록 : 이용고객이 사전에 발신번호를 서비스에 등록하여 해당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 이용고객이 사전등록한 발신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하는 행위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타인이 임의로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무료 문자 부가서비스로 고객이 각 이동 통신사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차단 요청 번호를 수신하여 이용고객이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번호에 차단 요청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문자 전송을 차단하는 서비스
- 발송한도 : 아이디(ID) 당 월 기준 최대 발송할 수 있는 건수
- SMS (Short Message Service) : 이동 통신 세계화 시스템(GSM)의 규격을 따른 양방향 데이터 무선 호출 서비스로 단말과 단말간에 최대 150바이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문 문자 메시지 서비스
- LMS (Long Message Service) : SMS의 길이 제한을 넘어서는 장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메시지에 최대 1,000자(2,000Byte)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장문 문자 메시지 서비스
-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 : 이미지,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 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 SMS/MMS : GSMA(전세계이동통신협의회)가 표준화한 차세대 문자 서비스로 기존 SMS/MMS를 확장하여 보다 풍푸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
- RCS 템플릿 : RC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성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사전에 이동통신사에서 검수한 양식에 따른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품
- RCS 이미지 템플릿 : 이미지 기반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RCS 상품
- RCS양방향 : RCS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성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단말기 문자함에서 이용고객이 수신 고객의 문의및 요청 등에 대하여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품
- 대화방메뉴 자동응답 메시지 : 대화방 하단 고정 메뉴 항목 선택 시, 사전 등록된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
- 알림톡/친구톡 :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고객에게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
- 토크넷 :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상담 및 문자 발송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채팅형 상담 시스템의 서비스명
- PUSH 메시지 서비스 : FCM과 APNS를 통해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5조 (서비스 범위)
- 본 서비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설비 및 응용 기능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해당설비와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를 서비스 제공 범위로 합니다.
- 회사의 서비스 품질 보장 범위는 회사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설비 및 응용기능이 적용되는 영역에 한정됩니다.
- 단, 외부 네트워크, 이용자의 단말기 또는 제3자의 시스템·인프라 등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은 영역에서 기인한 장애는 회사의 품질 보중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
-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가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8조(서비스의 변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7조 (제공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의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간에 15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LMS (Long Message Service) : SMS의 길이 제한을 넘어서는 장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메시지에 최대 1,000자(2,000Byte)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간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이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메시징 수신서비스 (MO / Mobile Originated) : 수신고객이 전화번호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회사의 웹페이지 또는 서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 PUSH 메시징 서비스 : 이용고객의 서버를 통해 수신고객의 스마트폰 앱(App)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RCS (Rich Communication Suite) 서비스 :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Association)가 표준화한 RCS (Rich Communication Suite) 규격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규격이 적용된 메시지 서비스이며, ‘RCS 가능’이 탑재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유형을 포함합니다.
- RCS SMS (한영 혼용 100자)
- RCS MMS (Text, 한영 혼용 1,300자)
- RCS MMS (Multimedia, 한영 혼용1,300자와 1MB 이내의 멀티미디어)
- RCS 템플릿, RCS 이미지 템플릿 서비스, RCS 양방향 서비스
- 국제 메시징 서비스 : 해외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알림톡/친구톡 :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 고객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
- 토크넷: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채팅형 상담 서비스로, 실시간 상담 및 문자 발송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제공 중인 서비스의 구성, 이용 조건, 제공 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은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방식)
- 회사는 Open API 방식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고객은 별도의 전송 서버 구축이나 데이터베이스(DB) 연동 없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로 SMS 또는 MM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이용고객 당 1개의 아이디(ID)를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아이디(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12조 (자율계약의 원칙)
이용고객은 타인의 강요, 강매 또는 부당한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신청)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됩니다.
- ‘서비스 신청서’를 서면 작성하고 날인한 경우
- 회사의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한 경우
- 고객은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개인/기업)
서비스 가입 신청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기업 고객 추가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소속 확인용)
-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위임자 및 수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자와 수임자 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위·수탁 계약서, 본사-지점 관계 증빙서류 등)
- 개인 고객 추가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의 경우 - 해당 시)
- 고객은 이용 신청 시 실명과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고객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이용 신청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거절)
-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 업무 수행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닌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
- 신청 고객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 신청 고객이 한정치산자인 경우
- 회사에 요금 미납이 있거나 통신사업자 미납 공동 DB에 등록된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거래은행에 연체 정보자로 등록된 경우
- 스팸 및 불법 스팸 발송, 발신번호 조작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 발신번호 사전 등록을 거부하거나, 허위 발신번호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용 신청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의 거절 또는 승낙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합니다.
-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서비스 개통 예정일
- 요금 및 결제 관련 사항
-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 고객이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약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 입금 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선불제 이용고객은 선불 결제가 완료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제공하는 각 결제 수단 별 결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개통)
- 회사는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시스템 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이용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지정된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개통일 연기 기간이 당초 개통 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단,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개통 지연은 예외로 합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른 개통 기간 내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재개통 예정일을 명확히하여 신청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 예정일은 통보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유지보수
제16조 (고장 신고 및 처리)
- 이용고객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객 측 시스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 유지보수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고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1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 및 3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점검·수리·복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이용자 보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체납한 고객에 대해,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송 자격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해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발신번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며, 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이를 수행 합니다.
-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 방식 또는 대면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 절차를 제공·운영하며 해당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용고객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반한 서비스 이용요청은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 정해진 내부 절차와 처리 기간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 및 절차는 제41조(이용자 보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계약 체결,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등의 절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까지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 ‘광고성 정보 전송 시의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 약관’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고객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자격을 인증 받아야 하며,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회사의 부정가입 방지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 완료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 등록된 전화 번호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책임)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관리상 과실,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도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데이터베이스(DB)서버, 네트워크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해당 시스템의 관리 소홀 또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한 스팸 발송, 불법 스팸 발송,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고객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이동통신사을 통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및 회사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계약 변경 시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1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합니다.
제5장 서비스
제22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 한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한 후 서비스 개통 시점부터 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개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15조(서비스의 개통)에 따릅니다.
제23조 (서비스의 정의 및 변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종류 및 내용은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 제7조(제공 서비스의 정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인해 제공중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 및 시행일자를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며,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유지보수
-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 장애 복구 및 긴급조치 등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회사는 중단 사유 및 일시, 범위 등을 사전에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용고객에게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정기점검 시간 등은 제1항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제25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명령, 법령 준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의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사가 직접 소유·운영하지 않는 외부 설비, 시스템 또는 회선에서 발생한 장애로 예측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 정전, 해킹, DDoS 공격, 시스템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중단 및 이에 대한 복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6장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보수로 인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시정 또는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지정된 요금 납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휴·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
-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 또는 정보 훼손을 유발한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경우
- 타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허위 정보 및 서류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 국익 또는 사회 공공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발송 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판명된 경우
- 수신거부 요청에 대한 처리 미흡 또는 발송 금지 메시지의 반복 발송이 확인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불제 이용고객의 선결제 금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이 철회·정지되었거나 미인증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용제한 절차)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의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 유선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하게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제2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 정지 예정일 이전까지 회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정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8조 (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 서비스 종류 또는 이용 계약 기간의 변경
- 요금 납부 방법의 변경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 회선을 통한 회사 전송시스템과의 접속이 원할하지 않거나, 전기통신설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이용고객이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이용 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에 따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항의 계약사항의 변경을 지연하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31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에서 정한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계약의 갱신)
정기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고객 또는 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1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 이용고객에게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사유로 계약상 법적 지위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사본
- 법적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상속관계증명서, 합병계약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합니다.
- 이 경우, 승계 전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는 원 이용고객 또는 승계인이 회사에 완납하여야하며 미납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승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승계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승계 이후 발생하는 계약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거나, 승계인이 지속적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하거나, 서비스 개시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예정일 5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일시정지·해제·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용고객은 해당일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단, 별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될 경우,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설치비 감면액 :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통상 1개월치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요금 x 잔여 개월수 x 30%
- 이용고객이 제26조(이용의 제한) 및 제27조(이용제한 절차)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스팸 발송, 불법스팸 발송, 발신번호 변작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위법 행위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요금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용고객이 휴업·폐업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서비스 정지가 불가한 경우에도, 이용고객이 요금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고객은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가입이 제한되며, 회사는 이용신청 승낙 유보를 위해 고객의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최대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경우, 중단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때 회사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이 일시 중단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시 중단 기간은 90일 연장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직권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해지를 집행합니다.
- 위법 행위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된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승낙·계약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8장 이용 요금 등
제33조 (요금의 종류)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기본요금 : 이용계약 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요금에 이용량에 따른 추가 이용 요금을 합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요금
-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재설치 및 변경 시 1회 납부하는 요금으로 납부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부가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
- 선불/선납 요금 :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선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제
- 후불/후납 요금 : 고객이 매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실제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어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는 요금제
- 월정액 요금 :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서비스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제
-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변경사항은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및 종류)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해당 내용은 본 약관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선불(납)제를 적용하되, 회사의 정책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후불(납)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 기간 중 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체결된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요금의 납입 및 청구)
- 정산 기준일은 서비스 개통 통보일로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산정됩니다.
- 메시징 수신 서비스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월 중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선불제를 적용하되, 회사의 정책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후불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제26조(이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제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제합니다. 단, 해당 제한이 이용고객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불/선납 요금제
-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충전한 금액(잔액)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잔액을 재충전(구입)하여야 합니다.
- 충전된 금액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하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용고객이 5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계정 및 충전 정보가 삭제된 경우, 잔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후불/후납 요금제
- 회사는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납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요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 이용고객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지연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 제32조(고객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계약의 해지
- 요금납부는 계좌이체 및 온라인 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고객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미납 요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제35조 (이의 신청 및 과납·오납의 처리)
-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보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의 기한 내 이의 신청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 처리하며, 현금의 직접 지급(대면 환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 취소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단, 매출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결제 대행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환급하며 이 경우 환급 대상 금액 및 사유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 합니다.
제36조 (불법 면탈 요금의 징수)
-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한 경우, 해당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조 제1항에 따른 면탈요금의 청구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요금의 납입 및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 청구 금액 및 납입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전자 우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9장 손해배상 등
제37조 (손해배상의 범위)
-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었거나, 회사가 사전에 인지하였을 때로부터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합니다.
- 다음 -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의 1일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이용요금 ÷ 24 × 서비스 제공 정지 시간으로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해당 사실을 접수한 시점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즉시 서비스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정상화된 이후 지체없이 이용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서비스의 중단
- 장애가 특정 이용고객에게만 국한된 어플리케이션 또는 단말기 문제인 경우
-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시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조치 내역과 결과, 서비스 재개 시점 등에 관한 접수 및 처리 사항을 시스템 또는 관련 기록 대장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은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이용고객에 한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손해배상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 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월 평균 이용요금에 12를 곱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짓 전화번호 사용, 타인의 번호 도용 등 불법행위로 인헤 서비스가 차단된 경우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등록으로 인해 전송이 차단된 경우
- 그 외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제38조 (손해배상의 청구)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으로 회신합니다.
단, 관련 사실 확인에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예상 회신일과 지연사유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 기한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용고객과 회사 간에 별도의 손해배상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된 기한과 내용에 따릅니다.
제39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이용고객이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 및 제19조(이용고객의 책임)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38조(손해배상의 청구)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이용고객이 발신번호 사전 등록 또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이용고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면책)
-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한 이익이나 효용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적 가치 또는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및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에 한정되며, 이용고객이 게시,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 및 신뢰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 부수적, 파생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데이터 손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 고객은 스스로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별도 유료 백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 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물품 거래, 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 등일체의 행위에 개입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제26조(이용의 제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1조 (이용자 보호)
- 회사는 이용고객의 의견, 문의, 불만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는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은 유선,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불만사항은 접수 방법에 따라 담당자가 직접 유선 연락 또는 서면, 전자 우편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아래의 정해진 처리 기한 내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회사는 지연 사유 및 예상 처리 기한을 고객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 절차 |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
서비스 관련 |
통신 장애 |
회사 귀책 |
사과 및 품질 개선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긴급 장애 시, 즉시 조치 원칙)
|
시스템 장애 |
회사 귀책 |
사과 및 품질 개선 |
고객 귀책 |
고객 대상 설명 제공 |
요금 관련 |
청구 요금 이의 |
회사 귀책 |
과금 전: 정정 과금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사 및 검토 후, 결과 회신)
|
과금 후: 상계 / 환불 처리 |
고객 귀책 |
고객 대상 설명 제공 |
제42조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통신)장애, 정기 점검, 서비스의 양도 또는 폐지(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공지(안내) 합니다.
-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확인 후 적절한 보상 또는 요금 할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경우, 제37조(손해배상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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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해당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등을 통해 이를 이용고객에게 공지합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3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4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 수락을 통해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 및 서명을 갈음합니다.
- 고객은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비스 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비용 또는 요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한 경우
-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플렛폼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를 완료한 경우
-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 개시 통보를 수신한 경우
- 고객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동의하며, 종이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인정 합니다.
제45조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까지 적용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기존 계약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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